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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규정상 시가에 시가표준액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 범위에 시가표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감정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법인22601-275, 1988.02.02)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275, 1988.02.02
정제 정리
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의 범위에 시가표준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 내용인 법인22601-275(1988.02.02)를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22601-275, 1988.02.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75 리스 전산설비 프로그램사용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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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27 (<time datetime="1990-07-06">1990.07.06</time> 회신), "부인규정상 시가에 시가표준액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49)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의 범위에 시가표준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