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급감정가액을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22601-2287회신일 1990.1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급감정가액을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04

감정한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소급감정가액을 양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정한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거래와 직접 관련해 감정했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16조의2의 규정에서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등으로서 당해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급감정가액을 양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해당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해당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광6475 심판결정
    2022.12.0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22601-22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01-2287 (1990.12.04 회신), "소급감정가액을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50)
원 제목
소급감정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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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