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불분명할 때의 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1158회신일 1992.05.26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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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의 시가와 불분명할 때의 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26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통상 성립할 수 있어야 시가이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통상 성립할 수 있어야 시가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을 준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은 출자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한 것이고, 질의 2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와 평가방법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액을 말하며 이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출자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며,

2. 질의 2의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을 말하며 이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출자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2.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무엇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1. 출자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2.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고, 해당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158 (1992.05.26 회신),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불분명할 때의 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23)
원 제목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의 해당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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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