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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유가증권 저가법의 원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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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원가는 신고한 총 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른다.
매매 목적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원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원가는 신고한 총 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른다. 기업회계 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매 목적으로 상장유가증권을 매입하고 저가법을 평가방법으로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유가증권은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이 저가법을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는 총 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저가법 신고 시에 신고 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 제1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의 저가법을 평가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는 총 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저가법 신고 시에 신고 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시가와 비교할 원가의 평가방법.
2. 관련 기업회계 처리방법.
회답
1.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 제1호의 방법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는 총 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5항제1호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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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1 (1992.03.31 회신), "상장유가증권 저가법의 원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60)
- 원 제목
-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원가법에 평가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