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장유가증권 저가법의 원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41회신일 1992.03.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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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31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원가는 신고한 총 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른다.

매매 목적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원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원가는 신고한 총 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른다. 기업회계 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매 목적으로 상장유가증권을 매입하고 저가법을 평가방법으로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유가증권은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이 저가법을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는 총 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저가법 신고 시에 신고 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 제1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의 저가법을 평가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는 총 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저가법 신고 시에 신고 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시가와 비교할 원가의 평가방법.

2. 관련 기업회계 처리방법.

회답

1.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 제1호의 방법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는 총 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1 (1992.03.31 회신), "상장유가증권 저가법의 원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60)
원 제목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원가법에 평가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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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