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가로 산 비상장주식 차액은 세무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9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가로 산 비상장주식 차액은 세무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차액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매입가액이 시가에 그 시가의 100분의30을 가산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인이 제46조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입했다. 매입가액은 시가에 그 시가의 100분의30을 가산한 금액보다 높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시가의 그 100분의30을 가산한 금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시가의 그 100분의30을 가산한 금액보다 높은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제2호의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그 차액이 세무조정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그 시가의 100분의30을 가산한 금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제2호의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96 (<time datetime="1989-12-22">1989.12.22</time> 회신), "고가로 산 비상장주식 차액은 세무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95)
원 제목
정상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세무조정의 대상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