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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나?2. 최신 회답1991.11.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관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등을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관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25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등을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관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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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60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적용할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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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