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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나?2. 최신 회답1991.11.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관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등을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관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25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등을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관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60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적용할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