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신이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 적용금액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신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법인22601-1177에 있으나 제공된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으로 당해 토지 등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한 날이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전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등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77, 1992.05.28

정제 정리

질의

특수 관계자 간에 양도한 토지의 시가 적용금액.

회답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법인22601-1177, 1992.05.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177 법인이 조성 토지를 분양하면 어떤 세금을 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53 (<time datetime="1992-10-02">1992.10.02</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43)
원 제목
특수 관계자 간에 양도한 토지의 시가의 적용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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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