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불이자 상당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8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이자 상당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며 부당한 저가양도로 인정되면 시가로 계산한다.

토지 양도대금의 연불이자 상당액 처리와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며 부당한 저가양도로 인정되면 시가로 계산한다. 토지 가액에 이자를 가산해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을 할부 또는 연불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은 할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할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

본문(원문)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할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를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의 대금을 할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지급할 때 이자상당액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달로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할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를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부391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81 (<time datetime="1993-04-23">1993.04.23</time> 회신), "연불이자 상당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40)
원 제목
특수 관계자인 내국법인에게 연불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