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0회신일 1991.01.23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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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23

시가는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시가의 의미와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시가는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할 때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도 함께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있는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제4항을 같이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시가의 의미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제4항도 함께 준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0 (1991.01.23 회신),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31)
원 제목
법인세법상의 시가 및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 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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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