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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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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는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시가의 의미와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시가는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할 때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도 함께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있는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제4항을 같이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시가의 의미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제4항도 함께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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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0 (1991.01.23 회신),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31)
- 원 제목
- 법인세법상의 시가 및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 규정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