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험연구비 상각과 무상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1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시험연구비 상각과 무상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험연구비는 5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고 자산의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과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시험연구비는 5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고 자산의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 자산 양도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거래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시험연구비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인이 제46조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험연구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또한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이 자산적가치가 있는 것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 2, 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 연구비는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이 자산적가치가 있는 것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 4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3. 질의 5의 경우에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정제 정리

질의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때의 부당행위계산 및 시가 적용방법.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 연구비는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합니다. 법인이 자산적가치가 있는 것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3. 질의 5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 내용을 참고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중099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13 (<time datetime="1990-04-09">1990.04.09</time> 회신), "시험연구비 상각과 무상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00)
원 제목
자산 계상한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 및 자산의 무상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