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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불분명한 주식의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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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토지·건물은 양도일 현재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할 때 토지·건물의 가액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토지·건물은 양도일 현재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가액은 양도일 현재의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가액은 양도일 현재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다”목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시행령을 준용할 때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토지·건물의 평가방법.
회답
법인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평가를 위한 토지·건물의 가액은 양도일 현재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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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5 (<time datetime="1990-06-02">1990.06.02</time> 회신), "시가 불분명한 주식의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83)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을 준용평가 시 순자산가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