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입이자 귀속과 저가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8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이자 귀속과 저가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이자는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 등이 적용된다.

수입이자의 귀속시기와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수입이자는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 등이 적용된다. 이자 발생사유와 약정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수입 확정일과 양도가액의 시가 미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租稅減免規制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法人외의 非營利內國法人의 경우에는 100分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億원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와 토지매입 거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약정내용과 이자의 발생사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토지양도대금은 매매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된다.

질의요지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 간 매매 시 토지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공사와 토지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내용 및 이자의 발생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 관습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고 수입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토지양도대금의 결정은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나 동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제4호의 규정 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사와의 토지매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귀속시기

2. 토지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할 때 적용되는 규정

회답

1. 구체적인 약정내용과 이자 발생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 관습에 따르며, 수입이자는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토지양도대금은 매매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나,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86 (<time datetime="1991-10-19">1991.10.19</time> 회신), "수입이자 귀속과 저가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95)
원 제목
수입이자의 귀속시기와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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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