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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18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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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양도일이 기준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이면 개정 전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기부금 계산상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일이 기준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이면 개정 전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양도일이 1990.08.30 전인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부금 계산에서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가 불분명하다. 토지 양도일은 기준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1990.08.30 전이다.

질의요지

기부금을 계산함에 있어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상 시가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토지 등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한 날이 기준개별공시지가고시일(1990.08.30)전인 때에는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계산함에 있어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토지 등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한 날이 기준개별 공시지가 고시일(1990.08.30)전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부금 계산상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평가할 때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따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을 준용하여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양도일이 기준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1990.08.30 전이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18 (<time datetime="1992-06-17">1992.06.17</time> 회신),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69)
원 제목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에 의거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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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