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부가액 양수도 차액을 영업권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8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가액 양수도 차액을 영업권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권의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과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영업권의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과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와 기본통칙 2-15-38...21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4조(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 법인의 상각액의 시부인은 사업년도마다 다음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에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이를 그 후 사업년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1.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 1의2.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마ㆍ과수 2. 특허권. 3. 상표권. 4. 의장권. 5. 실용신안권. 6. 수리권. 7. 어업권. 8. 영업권. 9. 삭제<1978ㆍ12ㆍ30> 10. 광업권. 11. 전용측선이용권. 12. 전기ㆍ가스 공급시설 이용권. 13. 전신ㆍ전화 전용시설 이용권. 14.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권. 15. 수도시설 이용권 16. 열공급시설 이용권 17. 댐 사용권 18.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4조 삭제 <2005.2.1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2-15-38...21의 규정과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중 “2”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80, 1986.05.30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해당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영업권 범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2-15-38...21의 규정과 별첨 기회신문 중 “2”의 내용을 참고.

붙임: 법인22601-1780, 1986.05.30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780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81 (<time datetime="1990-09-25">1990.09.25</time> 회신), "장부가액 양수도 차액을 영업권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78)
원 제목
사업의 양수・양도에 따른 영업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