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5회신일 1991.02.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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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01

그 양도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양도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해당 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였다. 다만 원문은 자산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동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동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동 자산의 양도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 영리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 동 자산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산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

자산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할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5 (1991.02.01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15)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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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