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상장 외투기업 주식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97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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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 외투기업 주식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외투기업 비상장주식 취득 시 기부금 계산에 쓰는 정상가액 산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상 정상가액 산정에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투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며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을 계산하려는 상황이다.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정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규정의정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투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때 기부금 계산에 필요한 정상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정상가액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97 (<time datetime="1989-12-22">1989.12.22</time> 회신), "비상장 외투기업 주식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96)
원 제목
외투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 계산 시 정상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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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