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22631-1125회신일 1990.1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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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은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16

당해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거래와 직접 관련해 감정했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서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란 무엇인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서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31-1125 (1990.11.16 회신),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51)
원 제목
법인세법상 거래일 이후 당해자산에 대한 시가를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의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