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가액을 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1177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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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가액을 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고시일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적용할 평가액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고시일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질의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1990.08.30 고시 전 양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토지 양도일이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1990.08.30 전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전인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토지등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한 날이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08.30)전인 대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8항(1990.13.31 대통령령 제12196호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할 평가액.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면서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토지 양도일이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1990.08.30 전이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을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177 (<time datetime="1992-05-28">1992.05.28</time> 회신),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가액을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28)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고시전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공시지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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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