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고정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42회신일 1990.11.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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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12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고가 매입·저가 양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포괄양수 관련 고정자산처분손실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고가 매입·저가 양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포괄양수 자산·부채 내역, 손실 발생 사유와 특수관계 해당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포괄양수한 자산·부채의 내역과 고정자산처분손실 발생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포괄양수한 자산.부채의 내역, 고정자산처분손실발생 사유 및 특수관계해당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혹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처분손실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와 소득처분.

회답

포괄양수한 자산·부채의 내역, 고정자산처분손실 발생 사유 및 특수관계 해당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처분은 동법시행령 제94조의2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42 (1990.11.12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고정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18)
원 제목
고정자산처분손실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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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