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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와 감정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어야 하며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제16의2조에서 제42의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의2 (시가) 영 제40조제1항ㆍ영 제41조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시가라 함은 합리적인 경제인간에 교환되는 객관적인 평가액을 의미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함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시가라 함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감정가액이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서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와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방법.
회답
1.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계산합니다.
2.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며,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부19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4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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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11 (<time datetime="1992-11-24">1992.11.24</time> 회신),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71)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