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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5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확인조사 후 회수액을 사내유보로 보나?
법인이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확인조사 후 회수해 수정신고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법인이 확인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은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과소신고한 감가상각비는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나,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여 정상적인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한 경우는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이 경정청구 대상인지와 내용연수 오적용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소계상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상각한도액 초과분은 수정신고해야 한다. 내용연수 오류가 확인된 사업연도부터 정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소명안내 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인가?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안내 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가공매입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법인이 안내문을 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인가?
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사외유출 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시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란 해당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내부로 유입되어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 내부에 유입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장부상 회수 처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회수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익금을 다른 사업연도에 신고하면 어떻게 고치나?
2003 사업연도 신고 누락된 익금액을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신고한 경우 2003년 귀속분은 수정신고 하고 2004년 귀속분은 경정청구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누락 익금을 2004년 소득금액에 신고한 경우의 정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2003년 귀속분은 수정신고하고 2004년 귀속분은 경정청구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동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가공매입자료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거래처 조사 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소득처분은?
법인이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상여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확인조사 후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 상여로 처분한다. 해당 시기의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소명안내문 송달 후 수정신고 시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분 송달 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금액을 회수한 뒤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소명 안내 후 회수액을 사내유보할 수 있나?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관련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한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소명 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가?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관련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유보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유보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 사내보유로 처분할 수 없다. 2005년 2월 19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 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판매장려금의 수령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재고자산의 평가금액이 달라지게 된 경우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변경으로 과거 재고자산 평가금액이 달라진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평가금액이 달라진 각 사업연도별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한다. 과거 사업연도 손익을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구분한다.

63 누락된 자산·부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장부에서 누락된 자산과 부채가 확인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등을 한다. 신고조정으로 계상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대손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 사외유출액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면 유보처분되나?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내 유보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액을 실제 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유보처분 여부를 묻는다. 실제 회수하지 않은 금액은 사내 유보처분할 수 없다. 상여 또는 유보 처분은 회계처리, 현금 입금과 인출 자금흐름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65 가공경비 회수액을 즉시 인출하면 유보처분되나?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면서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입금 즉시 인출하여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유보처분 할 수 업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며 회수한 금액을 즉시 인출해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2003.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사외유출액을 2004.1.1. 이후 실제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입금 즉시 인출해 귀속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 수정신고 시 미납부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정신고사유가 경정청구한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의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은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로 인한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후 수정신고로 세액을 납부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수정신고사유가 경정청구 내용과 무관하면 당초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이다.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법인이 수정신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사외유출금을 수정신고 때 회수하면 유보처분 가능한가?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 1. 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처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2003.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분을 2004.1.1. 이후 실제 회수한 경우 사내유보처분할 수 있다. 실제 회수 없이 채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사내유보처분할 수 없으며 이후 사업연도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8 과세표준 변동 없이 재무제표만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정분류 오류와 채무면제익 부인 후 재무제표만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재무제표만 정정하는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 계정분류 오류는 기업회계기준의 오류수정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69 신고 후 대손충당금 한도 기준을 바꿀 수 있나?
대손충당금을 손금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을 변경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신고 후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을 바꾸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기존 회신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70 무상사용권이 부인된 항만 공사원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권 취득대가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였으나 무형자산이 아닌 것으로 법원 확정 판결시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권 취득대가로 계상한 항만시설 공사원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원가는 연료저탄장 부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해야 한다.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로 손금불산입하고 항만사용료는 경정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 이월결손금 변경 시 재평가세를 경정하나?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이월결손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액 결정 후 이월결손금 등이 변경되면 재평가세를 경정하는지 물었다.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으면 당초 결정을 경정해야 한다. 결정 후 법인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이월결손금이 바뀐 경우에는 경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1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72 잘못된 경정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의 착오를 바로잡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결정한 부분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그대로 인정해 법인이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뒤 착오를 확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잘못된 경정청구를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가?
경정청구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경정청구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의 착오를 바로잡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그대로 인정해 납부세액을 환급한 후 착오가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공개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매매실례가 없는 기업공개 준비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평가액 산정을 묻는다. 평가액은 정해진 공모가격과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신고기한까지 공모가격이 없으면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쓰고, 이후 더 큰 공모가격이 정해지면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조사 중 적출한 가공매입금액은 누구에게 처분하는가?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중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수정신고할 때 귀속 불분명액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조사 통지 후 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조사 통지 후 수정신고한 가공매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통지 후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고정자산 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충당금은 제시된 사례처럼 조정하며 익금·손금을 누락했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을 취득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보조금 취득 자산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공사부담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자산에서 보조금을 차감 표시한 경우 보조금과 일시상각충당금은 제시된 사례처럼 조정한다. 국고보조금의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 세액 변동 없이 재무제표만 수정신고할 수 있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 변동 없이 당초 재무제표만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하고 질의 사례를 제시한다. 사례에서는 외상매출금과 대표이사 가수금이 실제보다 많이 계상됐다.

80 중간예납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등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회답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7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1 가공원가 회수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인가?
법인이 2001년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 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수정신고했다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2001년 사안에 법인세법시행령의 2001.12.31.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소명 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가?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수정신고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2001년에 안내문을 송달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신고한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로 분리과세로 바꿀 수 있는가?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분리과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는 선택은 가능하지만, 이미 신고한 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선택은 매 사업연도마다 가능하며 금융보험업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에는 해당 신고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 적정유보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계산에서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해당 연도의 법인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이다. 수정신고로 소득이 늘면 증가된 소득 기준의 세액을 차감하고 다른 사업연도 법인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 사업연도 말 승인 전이면 협회등록법인인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협회등록법인으로 승인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인받지 못한 법인의 협회등록법인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그때까지 협회등록법인 승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락 세액은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지만 추가 적립금은 유보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6 과다 공제 후 납부한 세액은 대손금인가?
법인이 부도어음과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하고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가산세 제외)은 어음상의 채권으로,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과다 공제한 뒤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액은 어음채권으로서 요건 충족 시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가공거래 적출 뒤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거래사실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이를 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됨에 따라 당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거래 적출 뒤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해야 한다. 귀속자가 대표자이면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매출누락 대응 가공재고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가공재고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실질적인 귀속자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가공재고자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가공재고자산은 손금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은 익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한다. 매출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질적인 귀속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사외유출금 회수 후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인정이자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90 신고서 오류를 수정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의 기재사항누락ㆍ오류로 인하여 감면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이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오류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 가공거래 적출 후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거래사실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됨에 따라 당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할 수 없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귀속자가 대표자이면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의 산출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지는 경우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질 때 감면 적용 순서를 물었다. 법인은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 법인세 신고·납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 누락한 토지재평가 세무조정은 수정신고 가능한가?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및 토지압축기장충동금의 손금산입이 법인세 과세표신고시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평가차익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조정을 신고 때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누락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 누락한 토지재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및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평가차익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신고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과 충당금의 손금산입이 함께 누락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미신고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학교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해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한다.

96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포함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한 내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근거 법령·조문
97 추가·중간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후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증가된 범위 내에서 추가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배당한 경우”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증가 후 추가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할 때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가한 이익 범위의 추가배당과 중간배당도 법인세법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추가 공제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방법에 따르고 귀속연도는 이익 발생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과소상각분을 과거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임의 과소상각분을 상각기간 만료시에 전액 일시상각한 경우 매기 균등상각액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해 해당 사업연도 각각에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상각분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과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기 균등상각액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상각기간 중 미상각·과소상각 후 만료 시 전액 일시상각한 경우이다.

99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경비를 착오로 과대 기표한 경우 사실상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를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실제 사외유출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경비를 착오로 과대 기표한 경우 사실상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의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실제 사외유출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