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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적출 후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익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할 수 없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할 수 없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귀속자가 대표자이면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사실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원가로 계상하고 법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거래처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되자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에 산입하고 수정신고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사실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됨에 따라 당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귀속자가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거래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이를 원가로 계상하여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됨에 따라 당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사내유보로 할 수 없고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귀속자가 대표자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허위세금계산서에 따른 가공거래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후 사외유출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법인이 거래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이를 원가로 계상하여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됨에 따라 당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사내유보로 할 수 없고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귀속자가 대표자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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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736 (<time datetime="2001-04-24">2001.04.24</time> 회신), "가공거래 적출 후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16)
- 원 제목
-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세무조사과정에서 적출되었을 경우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