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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2. 최신 회답2005.07.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7.01
해당 가공매입자료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가공매입자료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7.01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983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가공매입자료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6.13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814
가공매입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유보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 사내보유로 처분할 수 없다. 2005년 2월 19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