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2. 최신 회답2005.07.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7.01

해당 가공매입자료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가공매입자료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7.01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983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가공매입자료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5.06.13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814

가공매입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유보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 사내보유로 처분할 수 없다. 2005년 2월 19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