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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변동 없이 재무제표만 수정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하고 질의 사례를 제시한다.
과세표준과 세액 변동 없이 당초 재무제표만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하고 질의 사례를 제시한다. 사례에서는 외상매출금과 대표이사 가수금이 실제보다 많이 계상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경리담당자가 1998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 작성 시 외상매출금을 실제 잔액보다 많이 계상했다. 이에 따라 현금 부족분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정리했다. 결산서에는 외상매출금과 가수금이 각각 3억원, 실제로는 각각 5백만원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인 법인 46012-1880(1999.5.19) 및 징세 46101-2661(1996.8.8.)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80, 1999.5.19
1. 질의본인은 법인체의 경리담당자로서 1998년 귀속분 법인세신고서(12월말 법인임) 작성시 재무제표상에 본인의 실수로 외상매출금잔액을 실제 잔액보다 훨씬 많이 경리를 하게 되었음. 경위는 세금계산서발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상의 청구 및 영수란을 확인하지 않고 전부 외상매출금으로 계리하다보니 실제 연말현재잔액보다 많이 계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정리하였음.
예)
1) 결산서상 대차대조표
차변 : 외상매출금 3억원 대변 : 가수금 3억원
2) 실제
차변 : 외상매출금 5백만원 대변 : 가수금 5백만원
상기 예와 같이 잘못 계리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46012-1880(1999.5.19) 및 징세46101-2661(1996.8.8.)의 회신내용을 참고합니다.
※ 법인46012-1880, 1999.5.19
1. 1998년 귀속분 법인세신고서 작성 시 세금계산서의 청구 및 영수란을 확인하지 않고 전부 외상매출금으로 계리하여 실제 연말 잔액보다 많이 계상했고, 이에 따라 현금 부족분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정리했습니다.
예)
1) 결산서상 대차대조표
차변: 외상매출금 3억원 / 대변: 가수금 3억원
2) 실제
차변: 외상매출금 5백만원 / 대변: 가수금 5백만원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880 분양계약 위약금을 돌려주면 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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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71 (<time datetime="2002-10-29">2002.10.29</time> 회신), "세액 변동 없이 재무제표만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26)
- 원 제목
-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