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세액 변동 없이 재무제표만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액 변동 없이 재무제표만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하고 질의 사례를 제시한다.

과세표준과 세액 변동 없이 당초 재무제표만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하고 질의 사례를 제시한다. 사례에서는 외상매출금과 대표이사 가수금이 실제보다 많이 계상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경리담당자가 1998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 작성 시 외상매출금을 실제 잔액보다 많이 계상했다. 이에 따라 현금 부족분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정리했다. 결산서에는 외상매출금과 가수금이 각각 3억원, 실제로는 각각 5백만원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인 법인 46012-1880(1999.5.19) 및 징세 46101-2661(1996.8.8.)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80, 1999.5.19

1. 질의본인은 법인체의 경리담당자로서 1998년 귀속분 법인세신고서(12월말 법인임) 작성시 재무제표상에 본인의 실수로 외상매출금잔액을 실제 잔액보다 훨씬 많이 경리를 하게 되었음. 경위는 세금계산서발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상의 청구 및 영수란을 확인하지 않고 전부 외상매출금으로 계리하다보니 실제 연말현재잔액보다 많이 계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정리하였음.

예)

1) 결산서상 대차대조표

차변 : 외상매출금 3억원 대변 : 가수금 3억원

2) 실제

차변 : 외상매출금 5백만원 대변 : 가수금 5백만원

상기 예와 같이 잘못 계리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46012-1880(1999.5.19) 및 징세46101-2661(1996.8.8.)의 회신내용을 참고합니다.

※ 법인46012-1880, 1999.5.19

1. 1998년 귀속분 법인세신고서 작성 시 세금계산서의 청구 및 영수란을 확인하지 않고 전부 외상매출금으로 계리하여 실제 연말 잔액보다 많이 계상했고, 이에 따라 현금 부족분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정리했습니다.

예)

1) 결산서상 대차대조표

차변: 외상매출금 3억원 / 대변: 가수금 3억원

2) 실제

차변: 외상매출금 5백만원 / 대변: 가수금 5백만원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71 (<time datetime="2002-10-29">2002.10.29</time> 회신), "세액 변동 없이 재무제표만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26)
원 제목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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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