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외유출금을 수정신고 때 회수하면 유보처분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5회신일 2004.08.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외유출금을 수정신고 때 회수하면 유보처분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31

2003.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분을 2004.1.1. 이후 실제 회수한 경우 사내유보처분할 수 있다.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2003.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분을 2004.1.1. 이후 실제 회수한 경우 사내유보처분할 수 있다. 실제 회수 없이 채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사내유보처분할 수 없으며 이후 사업연도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의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1.1. 이후 회수한다.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 1. 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처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 1. 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처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귀속자에 대한 채권(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03.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분의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1.1. 이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할 금액을 귀속자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면 사내유보처분할 수 없습니다.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5 (2004.08.31 회신), "사외유출금을 수정신고 때 회수하면 유보처분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22)
원 제목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와 함께 회수시 소득처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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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