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공원가 회수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39회신일 2002.09.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공원가 회수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9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수정신고했다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 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수정신고했다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2001년 사안에 법인세법시행령의 2001.12.31.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2001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 자료의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았다. 이후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2001년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1.12.31.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유사사례 질의회신 서이46012-10637(2002. 3. 27)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637, 2002.3.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1년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1.12.31.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법인이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2001년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1.12.31.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0637 (게시판 미보유)
  • 서이46012-10637 소명 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39 (2002.09.19 회신), "가공원가 회수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76)
원 제목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를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