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처 조사 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소득처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5회신일 2005.06.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처 조사 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소득처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3

법인이 대표자에게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 상여로 처분한다.

거래처 확인조사 후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 상여로 처분한다. 해당 시기의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은 뒤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그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상여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106조 제4항(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어,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상여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은 후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법인세법」제106조 제4항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이 거래처 확인조사 후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상여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5 (2005.06.23 회신), "거래처 조사 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소득처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50)
원 제목
거래처 확인조사 받고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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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