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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해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학교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해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동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뒤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학교법인이 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 제2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그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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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18 (<time datetime="2000-06-07">2000.06.07</time> 회신), "미신고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09)
- 원 제목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