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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액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면 유보처분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회수하지 않은 금액은 사내 유보처분할 수 없다.
사외유출액을 실제 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유보처분 여부를 묻는다. 실제 회수하지 않은 금액은 사내 유보처분할 수 없다. 상여 또는 유보 처분은 회계처리, 현금 입금과 인출 자금흐름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의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1.1. 이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다. 다만 회수할 금액을 실제 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내 유보처분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 1. 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 유보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내 유보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여 수정신고 시는 일련의 회계처리 및 실제 현금의 입금이 되었는지와 인출에 대한 자금흐름을 실제 확인하여 상여로 처분하거나 유보로 처분하는 것은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실제 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사내 유보처분할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 1. 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 유보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내 유보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여 수정신고 시는 일련의 회계처리 및 실제 현금의 입금이 되었는지와 인출에 대한 자금흐름을 실제 확인하여 상여로 처분하거나 유보로 처분하는 것은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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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 (<time datetime="2005-02-01">2005.02.01</time> 회신), "사외유출액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면 유보처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22)
- 원 제목
-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