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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변경 시 재평가세를 경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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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으면 당초 결정을 경정해야 한다.
재평가액 결정 후 이월결손금 등이 변경되면 재평가세를 경정하는지 물었다.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으면 당초 결정을 경정해야 한다. 결정 후 법인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이월결손금이 바뀐 경우에는 경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뒤 법인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이월결손금 등이 변경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이월결손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가 자산재평가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액등을 결정한 경우로서 당초 결정시 재평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이월결손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이월결손금 등이 변경된 경우 자산재평가세의 당초 결정을 경정하는지.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17조에 따라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경우 당초 결정 당시 재평가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으면 당초 결정을 경정해야 한다.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이월결손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1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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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2 (<time datetime="2004-03-02">2004.03.02</time> 회신), "이월결손금 변경 시 재평가세를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92)
- 원 제목
- 자산재평가세 경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