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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대응 가공재고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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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재고자산은 손금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은 익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한다.
이전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가공재고자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가공재고자산은 손금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은 익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한다. 매출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질적인 귀속자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정관리 중인 법인에 전기 이전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이 있다. 그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가공재고자산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
질의요지
가공재고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실질적인 귀속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중에 있는 법인이 전기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가공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가공재고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실질적인 귀속자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정제 정리
질의
법정관리 중인 법인에 전기 이전 사업연도의 매출누락과 이에 대응하는 가공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회답
가공재고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실질적인 귀속자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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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438 (2001.06.13 회신), "매출누락 대응 가공재고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44)
- 원 제목
- 가공의 재고자산이 장부상 계상된 경우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