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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 내부에 유입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 내부에 유입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장부상 회수 처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회수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사외유출 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시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란 해당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내부로 유입되어야 함
본문(원문)
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사외유출 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란 해당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내부로 유입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실질적인 회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회답
수정신고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는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 내부로 유입되어야 하므로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실질적인 회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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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6 (2005.08.08 회신),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66)
- 원 제목
- 수정신고관련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