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익금을 다른 사업연도에 신고하면 어떻게 고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8회신일 2005.07.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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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익금을 다른 사업연도에 신고하면 어떻게 고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07

2003년 귀속분은 수정신고하고 2004년 귀속분은 경정청구한다.

2003년 누락 익금을 2004년 소득금액에 신고한 경우의 정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2003년 귀속분은 수정신고하고 2004년 귀속분은 경정청구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003 사업연도에 신고하지 않은 익금액을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해 신고했다.

질의요지

2003 사업연도 신고 누락된 익금액을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신고한 경우 2003년 귀속분은 수정신고 하고 2004년 귀속분은 경정청구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4조 제1항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2003 사업연도 신고 누락된 익금액을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2003년 귀속분은 수정신고 하고 2004년 귀속분은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 사업연도에 누락한 익금액을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2003년 귀속분은 수정신고하고, 2004년 귀속분은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합니다.

이유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8 (2005.07.07 회신), "익금을 다른 사업연도에 신고하면 어떻게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72)
원 제목
사업연도를 다르게 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