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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 회수액을 즉시 인출하면 유보처분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3.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사외유출액을 2004.1.1. 이후 실제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며 회수한 금액을 즉시 인출해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2003.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사외유출액을 2004.1.1. 이후 실제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입금 즉시 인출해 귀속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003.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액을 2004.1.1. 이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다. 회수할 금액을 입금 즉시 인출하여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상황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면서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입금 즉시 인출하여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유보처분 할 수 업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한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 된 금액을 2004. 1. 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정신고하면서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입금 즉시 인출하여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면서 회수할 금액을 입금 즉시 인출해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한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 된 금액을 2004. 1. 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다만, 수정신고하면서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입금 즉시 인출하여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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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4 (2004.12.06 회신), "가공경비 회수액을 즉시 인출하면 유보처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59)
- 원 제목
- 가공경비의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