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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경정청구를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결정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경정청구의 착오를 바로잡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그대로 인정해 납부세액을 환급한 후 착오가 확인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號에서 "不當過少申告金額"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不當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경정청구를 했고 과세관청이 이를 그대로 인정해 납부세액을 환급했다. 이후 법인이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의 착오를 확인하고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했다.
질의요지
경정청구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경정청구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동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동 법인이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뒤 그 청구의 착오를 확인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환급한 후,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의 착오를 확인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6261 심판결정2023.0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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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37 (2004.01.12 회신), "잘못된 경정청구를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10)
- 원 제목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