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다 공제 후 납부한 세액은 대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54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다 공제 후 납부한 세액은 대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액은 어음채권으로서 요건 충족 시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과다 공제한 뒤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액은 어음채권으로서 요건 충족 시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부도어음 관련 대손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았다. 이후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도어음과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하고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가산세 제외)은 어음상의 채권으로,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부도어음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하고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가산세 제외)은 어음상의 채권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어음 관련 대손세액을 과다 공제한 뒤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어음상의 채권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제57조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540 (<time datetime="2001-08-03">2001.08.03</time> 회신), "과다 공제 후 납부한 세액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77)
원 제목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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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