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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상각분을 과거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기 균등상각액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과소상각분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과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기 균등상각액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상각기간 중 미상각·과소상각 후 만료 시 전액 일시상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각기간 중 임의로 상각하지 않거나 과소상각했다. 상각기간 만료 시 전액을 일시상각했으며 세무조정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임의 과소상각분을 상각기간 만료시에 전액 일시상각한 경우 매기 균등상각액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해 해당 사업연도 각각에 손금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이 임의로 상각기간 중 상각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상각하여 오던 중 상각기간 만료시에 전액 일시상각한 경우(단, 법인은 세무조정시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을 하지 않음) 이 전의 상각기간 동안 매기 균등상각액을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해 해당 사업연도 각각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각기간 만료 시 전액 일시상각한 경우 이전 기간의 매기 균등상각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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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44 (<time datetime="1999-12-08">1999.12.08</time> 회신), "과소상각분을 과거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48)
- 원 제목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