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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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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질 때 감면 적용 순서를 물었다. 법인은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 법인세 신고·납부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의 산출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지는 경우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1715, 1995.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15, 1995.06.23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의 산출 세액이 상기 법조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보다 적어지는 경우에 법인세를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포함)ㆍ납부함에 있어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의 적용방법.
회답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1715, 1995.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15, 1995.06.23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의 산출 세액이 상기 법조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보다 적어지는 경우에 법인세를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포함)ㆍ납부함에 있어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715 기술개발준비금과 위탁훈련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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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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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465 (<time datetime="2001-04-07">2001.04.07</time> 회신), "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81)
- 원 제목
-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감면세액과 세액공제 적용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