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정신고 시 미납부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신고 시 미납부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사유가 경정청구 내용과 무관하면 당초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이다.

경정청구 후 수정신고로 세액을 납부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수정신고사유가 경정청구 내용과 무관하면 당초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이다.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법인이 수정신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제4항ㆍ제31조제4항 및 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하여 法人稅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한 뒤 경정청구로 법인세를 환급받았다. 이후 경정청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유로 수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수정신고사유가 경정청구한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의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은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로 인한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정신고사유가 경정청구 한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의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은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로 인한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경정청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유로 수정신고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

회답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은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로 인한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2 (<time datetime="2004-10-05">2004.10.05</time> 회신), "수정신고 시 미납부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13)
원 제목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