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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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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수정신고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2001년에 안내문을 송달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001년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자료의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 이후 해당 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1년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1.12.31.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후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그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2001년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1.12.31.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에 따라 그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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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37 (2002.03.27 회신), "소명 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53)
- 원 제목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에서 ‘미리알고’의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