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사 중 적출한 가공매입금액은 누구에게 처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92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1. 질문조사 중 적출한 가공매입금액은 누구에게 처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세무조사 중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수정신고할 때 귀속 불분명액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조사 통지 후 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가공매입금액이 적출되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수정신고하려 하며, 그 금액의 귀속자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관련사례인 우리 센터의 서이46012-11112(2003.06.09)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112, 2003.6.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의 소득처분.

회답

질의 1은 붙임의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합니다.

질의 2는 관련 사례인 서이46012-11112(2003.06.09)의 회신내용을 참고합니다.

※ 서이46012-11112, 2003.6.9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그 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112 조사 통지 후 수정신고한 가공매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921 (<time datetime="2003-06-10">2003.06.10</time> 회신), "조사 중 적출한 가공매입금액은 누구에게 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70)
원 제목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 한 경우의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세무조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