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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고보조금과 충당금은 제시된 사례처럼 조정하며 익금·손금을 누락했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고정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충당금은 제시된 사례처럼 조정하며 익금·손금을 누락했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을 취득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 해석 61-71(2001.12.27)에 따라 보조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 표시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해석 61-71(2001.12.27)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동 국고보조금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참고 세무조정 사례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 사례
구 분기 업 회 계 기 준세 무 조 정수령시 (현금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②자산취득시차량운반구 2,000 / 현금 2,000
(현금차감계정) (자산차감계정)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손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손금산입(△유보)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보조금을 차감 표시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과 익금·손금을 누락했을 때 수정신고 가능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해석 61-71(2001.12.27)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국고보조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아래 사례와 같이 처리합니다.
법인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 사례
· 수령 시: (현금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 자산 취득 시: 차량운반구 2,000 / 현금 2,000
·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손금산입(△유보)
·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손금산입(△유보)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4조제3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2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중0827 심판결정2025.05.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4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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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3부3494 심판결정2024.06.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0013 심판결정2024.03.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9977 심판결정2023.12.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부7582 심판결정2023.09.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중7700 심판결정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568 심판결정2023.0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광7586 심판결정2022.12.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전1792 심판결정2022.02.1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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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42 (2003.05.23 회신), "고정자산 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11)
- 원 제목
-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