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연도 말 승인 전이면 협회등록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51회신일 2001.10.3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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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연도 말 승인 전이면 협회등록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31

그때까지 협회등록법인 승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인받지 못한 법인의 협회등록법인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그때까지 협회등록법인 승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락 세액은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지만 추가 적립금은 유보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른 협회등록법인 승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협회등록법인으로 승인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종료일현재 증권거래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부터 협회등록법인으로 승인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내용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841, 1996.3.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841, 1996.3.15

법인세법 제22조의2(현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경우에는 법정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로 적립된 기업발전적립금은 적정 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유보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승인 통보를 받지 못한 법인이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는지.

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증권거래법 제172조의 2에 따라 ○○협회로부터 협회등록법인 승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법인세법 제56조의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인46012-841, 1996.3.15의 회신에 따르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경우 법정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다만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추가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은 법인세 계산 시 유보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841 대표자 소득처분 뒤 실제 귀속자가 밝혀지면 어떻게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51 (2001.10.31 회신), "사업연도 말 승인 전이면 협회등록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67)
원 제목
협회등록법인으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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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