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983회신일 2005.07.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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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01

해당 가공매입자료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가공매입자료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았다. 이후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했다.

질의요지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동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2.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 및 관련 법령을 첨부하니 참고.

붙임 :

※ 서면2팀-809, 2005.06.13

정제 정리

질의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해당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2.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 및 관련 법령을 첨부하니 참고.

※ 서면2팀-809,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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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983 (2005.07.01 회신),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06)
원 제목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