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적정유보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해당 연도의 법인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이다.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계산에서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해당 연도의 법인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이다. 수정신고로 소득이 늘면 증가된 소득 기준의 세액을 차감하고 다른 사업연도 법인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56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株券上場法人ㆍ協會登錄法人 및 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適正留保超過所得"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3항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및 소득할 주민세를 차감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정신고 등에 의해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법인세 등을 차감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이외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유보소득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의 의미.
회답
당기순이익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차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정신고 등으로 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인세 등을 차감하며, 해당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3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74 (<time datetime="2001-11-19">2001.11.19</time> 회신), "적정유보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19)
- 원 제목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당기순이익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