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사용권이 부인된 항만 공사원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회신일 2004.03.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상사용권이 부인된 항만 공사원가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4

공사원가는 연료저탄장 부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해야 한다.

무상사용권 취득대가로 계상한 항만시설 공사원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원가는 연료저탄장 부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해야 한다.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로 손금불산입하고 항만사용료는 경정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전사업 법인이 공유수면매립 승인을 받아 연료저탄장 부지와 항만시설을 축조했다.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공사원가를 무상사용권 취득대가인 무형자산으로 계상했으나, 무상사용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질의요지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권 취득대가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였으나 무형자산이 아닌 것으로 법원 확정 판결시 세무처리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수면매립의 승인을 받아 발전소 연료저탄장 부지와 이와 인접한 연료 하역부두인 항만시설의 축조공사를 완료한 후,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 따라 연료저탄장 일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항만시설은 당초 승인조건에 따라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면서 항만시설 공사원가를 당해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권 취득대가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항만시설이 무상사용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항만시설에 대한 공사원가는 연료저탄장 부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이미 손금 계상한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 손금불산입한 항만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사용권 취득대가로 무형자산에 계상한 항만시설 공사원가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무형자산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수면매립의 승인을 받아 발전소 연료저탄장 부지와 이와 인접한 연료 하역부두인 항만시설의 축조공사를 완료한 후,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 따라 연료저탄장 일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항만시설은 당초 승인조건에 따라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면서 항만시설 공사원가를 당해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권 취득대가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항만시설이 무상사용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항만시설에 대한 공사원가는 연료저탄장 부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이미 손금 계상한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 손금불산입한 항만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2004.03.24 회신), "무상사용권이 부인된 항만 공사원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35)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 공사원가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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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