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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자산·부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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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등을 한다.
법인세 신고 후 장부에서 누락된 자산과 부채가 확인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등을 한다. 신고조정으로 계상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대손 처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법인이 과거 사업연도의 자산과 부채가 장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질의요지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법인이 당해 신고 내용 중 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이며,
신고조정으로 계상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 후 과거 사업연도의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의 처리와 신고조정으로 계상한 매출채권의 대손 처리 여부.
회답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법인이 당해 신고 내용 중 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이며, 신고조정으로 계상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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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3 (2005.04.01 회신), "누락된 자산·부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68)
- 원 제목
- 장부상 누락된 자산・부채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