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사 통지 후 수정신고한 가공매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12회신일 2003.06.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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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09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세무조사 통지 후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12 (2003.06.09 회신), "조사 통지 후 수정신고한 가공매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50)
원 제목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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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