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은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43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은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소계상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상각한도액 초과분은 수정신고해야 한다.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이 경정청구 대상인지와 내용연수 오적용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소계상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상각한도액 초과분은 수정신고해야 한다. 내용연수 오류가 확인된 사업연도부터 정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였다.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했거나 과거 정상적인 상각한도액을 초과해 감가상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소신고한 감가상각비는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나,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여 정상적인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한 경우는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재작성하여 감각상각비의 시 부인을 하는 것이므로 잘못 적용된 것이 확인된 사업연도부터 정상적인 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과거에 상각내용연수 적용을 잘못하여 정상적인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한 경우 초과상각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거나 상각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금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금형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관련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합니다.

2.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 정상적인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재작성하고, 잘못 적용된 것이 확인된 사업연도부터 정상적인 상각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3.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나, 과거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여 정상적인 상각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상각액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432 (<time datetime="2005-09-06">2005.09.06</time> 회신),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은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55)
원 제목
과소신고한 감가상각비가 경정청구대상인 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