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평가금액이 달라진 각 사업연도별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한다.

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변경으로 과거 재고자산 평가금액이 달라진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평가금액이 달라진 각 사업연도별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한다. 과거 사업연도 손익을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장려금 수령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해 재고자산 평가금액이 달라졌다. 당기 이전 사업연도의 손익은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판매장려금의 수령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재고자산의 평가금액이 달라지게 된 경우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판매장려금의 수령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재고자산의 평가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당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한 손익을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는 실제 평가금액이 달라진 각각의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장려금의 수입 계상 방법을 변경하여 재고자산 평가금액과 과거 손익이 달라진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는 실제 평가금액이 달라진 각각의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9 (<time datetime="2005-05-02">2005.05.02</time> 회신), "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74)
원 제목
판매장려금의 수입 계상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